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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by 입흔왕자 2024. 4. 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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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재산기준 및 모의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로 지급되는 국민연금과 달리 자격이 충족 시 누구나 받으실 수 있는 연금인 만큼 수급자격과 재산기준을 확인 후 신청하셔서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한민국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중 소득인정액하위 70% 이하(재산기준 충족 포함)라면 기초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 (1959년생부터)

    ♥소득인정액 기준액 이하 충족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소득, 사업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여기에 부채 등이 모두 함께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인이 계산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가구) 20023년  2024 증가액(비율)
    선정기준액  단독 202만원 213만원 11만원(5.4%)
    부부 323.2만원 340.8만원 17.6만원 (5.4%)

     

    선정기준액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는 2023년 202만원 이었던데 반해 2024년은 213만 원으로 5.4% 인상되었고,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323만 2천 원에서 17.6만 원 인상되어 340만 8천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이 5.4% 인상되며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하던 노인분들도 이제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평가액 및 재산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급액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과 재산기준입니다. 사실 복잡하기 때문에 모바일앱이나 웹에서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을 아래 기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근로소득에서는 기본공제는 110만 원을 제하고 , 30%를 추가 공제받습니다. 그 외 사업, 재산, 공적이전, 무료 등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기초연금 소득평가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0.7 ×(근로소득 - 110만 원 )}+기타 소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수당 연금급여. 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요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이면서 월200만원으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급하는 경우를 봅시다. 평가액은 근로소득 63만원, 기타소득 30만원을 합산하여 93만 원이 됩니다.

     

    소득을 제외한 재산기준은 환산액을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가 있습니다. 대도시 1억 3.5만 원, 중소도시 8.5만 원, 농어촌 7.25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그 외에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도 포함되는데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요트 등 회원권도 합산하여 평가한 후 기초연금 신청 결과가 나옵니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 

     

    복지로 사이트 접속

    상단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선택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입력

    결과보기버튼을 눌러 예상 소득인정액과 수급이 가능할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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