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by 입흔왕자 2024. 4. 2.

목차

    반응형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계산방식과 혹은 간편하게 모의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조건

     

     

    •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주 5일제 기준 30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고된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계약기간만료도 해당)
    •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하지않을것 (실업급여 신청 가능일:퇴사기준 1년 이내)
    •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것
    • 본인이 재취업할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할 것 

     

     

     

    실업급여 자격심사 가장 중요한 것은 퇴사사유입니다.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는 별다른 절차 없이 수급자격자가 됩니다.

     

    그리고 180일 동안 근무했던 업체가 여러 곳이었어도 마지막근무에서 만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전근이나, 배우자, 친족과 동거하기 위한 이사,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지급일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수령액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퇴직한 3개월간 받은 보수 총액의 60%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수령액의 기준입니다.

     

     

     

    단, 하루 최대 상한액인 66,000원을 넘을 수 없고, 최저 임금의 80%보다 낮아지진 않습니다. 하한액은 23년도 기준으로 61,568원입니다. 

     

    지급일수는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라면 그 이전항목은 제외됨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기간 50세미만 50세위 및 장애인
    1년미만 120일 120일
    1년이상~3년미만 150일 180일
    3년이상~5년미만 180일 210일
    5년이상~10년미만 210일 240일
    10년이상 240일 270일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하고 매월 300만 원을 받았던 근로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퇴직한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의 60%=541만 원 (300만 원 3월 60%) 3개월간 총 일수 =92 (31+30+31)

    =58695원이긴 하지만 하한액보다 아래이므로 하한액 64,568원으로 예상수령액을 모의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을 직접 계산하는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정확한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소정 급여일수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연령과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이 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워크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신고를  한 후 워크넷에 방문하여 구직등록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후 수료증발급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 신청(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2024.04.01 - [분류 전체보기] - 종합소득세 환급금조회 및 지급일 안내

     

    종합소득세 환급금조회 및 지급일 안내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산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환급금조회방법 및 지급일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종합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시라면 꼭 알아 두시면 좋을 사항들이

    do.midolove.co.kr

     

    2024.04.01 - [분류 전체보기] - 퇴직연금 계산방법 (종류)

     

    퇴직연금 계산방법 (종류)

    이번에는 퇴직연금 종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금융회사에 맡기게 되며,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일시금

    do.midolove.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