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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자동계산 (안내)

by 입흔왕자 2024. 4. 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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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퇴직금 세금계산방법과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해 받게 될 금액을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클수록 소득세액도 커지는 만큼 직장을 그만둔 이후의 계획일 위해서라도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퇴직금세금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퇴사 후 받게 되는 퇴직금 역시 소득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근로소득등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할 경우, 누진세율로 인한 과중한 세부담이 일시에 발생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별도로 분류 후 과세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한 다음 받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알아야만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을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방법

     

     

     

    퇴직금 세금 계산방법은 아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얼핏 보시더라도 용어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핵심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퇴직소득세, 환산급여 구하기, 누진세액공제

     

    다시 환산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확인해 누진세액까지 빼주면 퇴직소득세가 나옵니다.

     

    예시

    A 씨는 회사에 2004년 1월 1일 입사했고, 202312월 31일 퇴사했다. 근속연수는 20년, 최종퇴사 시 받은 퇴직금은 1억 원입니다.

     

    퇴직소득금액

    퇴직금 -근속연수 공제 

    1억 원 -4,000만 원 

     

    근속연수공제 

    1,500만 원 +(근속연수 -10) ×250만 원 

    1,500만 원 +2500만 원 =4000만 원 

    퇴직소득금액=퇴직금 - 비과세 소득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5년이하 근속연수 x100만원
    10년이하 500만원=(근속연수-5)x200만원
    20년이하 1,500만원+ (근속연수 -10 )x250만원
    20년초과 4,000만원+(근속연수 -20) x300만원

     

    환산급여

    퇴직금 -퇴직소득공제 x 12 나누기 근속연수 

    1억 원 - 4000만 원 x 12 나누기 20년

    =3600만 원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7000만 원 이하이므로

    800만 원 + (환산급여 - 800만원 )x 60%

    800만 원 + (3600만원 - 800만원 ) x 60%

    = 2,480만 원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800만원이하 전액공제
    7,000만원 이하 600만원 +(환산급여 -800만원)x60%
    10,000만원 이하  4,520만원 +(환산급여-7000만원)x 55%
    30,000만원 이하  6,170만원+(환산급여 -10,000만원)x45%
    30,000만원 초과 15,170만원 +(환산급여 - 30,000만원 )x35%

    과세표준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3600만 원- 2480만 원= 1,120만 원

     

    환산 산출세액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1120만 원 x6%= 672,000원

     

    최종세액

    환산산출세액 12x 근속연수 

    672000원 나누기 12x 20년 = 112만 원 

    퇴직소득세는 112만원 (지방세포함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1,260,000원
    8,800만원 이하 24% 5,760,000원
    15,000만원 이하 35% 15,440,000원
    30,000만원이하 38% 19,940,000원
    50,000만원 이하 40% 25,940,000원
    100,000만원 이하 42% 35,940,000원
    100,000만원 초과 45% 65,940,000원

    퇴직 소득세 계산기 

     

     

    위의 방법으로 직접 계산하실 수 있지만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해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사용 후 쉽게 퇴직금 소득세를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홈택스 검색 후 사이트 접속해 줍니다. 별도의 로그인 과정이 없이 가능하니 바로 맨 상단  오른쪽 전체 메뉴를 클릭합니다.

     

    2. 다양한 메뉴 중 기타를 선택 후 모의계산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을 눌러준다. 

    3. 최대 5년 전까지의 자동계산되니 각자 해당하는 귀속 연도를 선택해 준다

    4. 기본사항 중 이름과 귀속연도 정도만 입력하면 되는데 이때 퇴사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퇴사 일 가지의 날짜를 넣어준다.

    5.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해 줍니다. 퇴직금을 지급일이 다르실 경우 별도로 입력해 주거나 동일하다면 똑같이 입력하면 된다.

     

    6.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했다면 정간 정산 분과 최종분을 아니라면 최종분만 입력해준 다음 계산하기 누르면 알아서 과세표준 후 최종 퇴직금 세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최종 납부하게 되는 퇴직소득세에는 소득세 외에 지방 소득세도 포함되어 있으니 금액이 다르다고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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