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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by 입흔왕자 2024. 8. 2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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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서 저소득 가구의 생활을 돕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신청기간,신청방법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소득에서 소득이 더 늘면, 좀 더 열심히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정말 소득이 늘게 되면 세금도 예전보다 더 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이렇게 각 가구의 소득증대와 장기적으로 정부의 세수증대의 선순환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① [근로소득] 2023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으로 구성된 거주자로 아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②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근로자기준 9월 1일~9월 19일입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
    2023년 상반기분 2024.9.1~0.19 2024.12월 말 산정액의35%
    2023년 하반기븐 2025.3.1~3.17 2025.6월말 산정액-상반기분 기지급액

     

    지급시기는 근로장려금 신청하고 3~4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이번에 신청하시면 12월 말에 지급될예정입니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이지만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경우 12월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 ARS 전화(보이는 음성)

    1544-9944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②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홈택스앱 설치 필요)

     

    ③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자주 찾는 메뉴) 반기신청 또는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홈텍스(PC)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⑤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⑥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가능)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우선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 요건 등 먼저 확인하신 후애 홈택스(PC·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홈택스(PC)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②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하여 신청 → 인적·가구사항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안내문을 잘 확인하여 신청 자격 여부를 판단하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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